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1병, 생맥주 3,400cc , 과일안주 1개 및 라면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9회(벌금형 6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4. 10. 2.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