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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04: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E(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