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3. 00: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50-9 청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8:40경 위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약668). 피고인은 2019. 12. 3. 08:40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