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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639 판결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714(2015.10.14)

전심사건번호

2013광0849

제목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