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5008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95,079,476원 및 그 중 44,749,32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95,079,476원 및 그 중 44,749,323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