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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3.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