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5.9.1.(999),2949]
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경우, 종전 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나.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 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 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 당시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와 달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석탄산업법 부칙(1986.1.8.)제6조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
나.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 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 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나. 석탄사업법 부칙(1986.1.8.) 제6조
원고 1 외 1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서울고등법원 1995.2.7. 선고 94나3548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제1항은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존 법률을 통합·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 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와 달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석탄산업법 부칙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의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사업단이 설립될 당시 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작성된 피고 사업단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도 이와 같이 해산되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사업단에 승계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다만 해산된 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임용기준에 의하여 새로이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을 제2호증 정관 부칙 제3조 참조), 또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해산되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은 모두 종전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그 중 일부가 피고 사업단의 정관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직급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새로이 임용절차를 밟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는 이와 같은 해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갑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산되는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의 이사회에서 그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피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결의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이 1987.4.2.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 검사소의 권리·의무승계 및 해산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피고 사업단의 정관 등에 따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7호증 참조), 위 승인은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이 피고 사업단의 정관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 승인이 위 검사소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피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함에 관한 승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부칙 제6조 소정의 해산되는 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에 있어서 종전 단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그 승인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승인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 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의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를 피고 사업단이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원고들의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무와 피고 사업단에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의 계속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부칙 제6조의 해석을 그르쳐 근로의 계속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