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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4477

관리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4. 26.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9. 5. 15. 종료되었다.

2....

이유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법 제226조). 한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