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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4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방 침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6~7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교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이미 합의 하에 헤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을 왜 만나냐

’, ' 화냥년‘ 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 증거기록 24, 91 쪽),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적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 발신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 놓았던 점( 증거기록 25 쪽)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