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7]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관광호텔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기간 경과 전에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초계획을 바꾸어 그 토지를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호텔부지로 사용하려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후 목적사업의 하나로 관광사업을 추가하고 위 토지를 장부상 상품계정의 일종인 용지계정에 기입한 것을 고정자산계정의 하나인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였다가 위 승인 경유 행정기관의 제의에 따라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토지가 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거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 전)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강산건설주식회사
평창군수
1. 피고가 1990.7.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01,86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토목건축, 주택 아파트 상가 및 기타 건물 건축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88.5.27. 내무부산하 강원도 평창경찰서가 관리하던 국가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66의 8 대지 5,815평방미터 중 5,5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653,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25.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7.13. 이에 대한 취득세 금 13,06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같은 해 10.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88.6.25.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01,8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0.7.2.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0호 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데, 원고법인이 1988.6.25.이 사건 토지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인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인 1990.7.2.에는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에 필요한 호텔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광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주택건설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판매하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4년이 경과되기까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셋째로 이 사건 토지일대는 그 취득 당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입안 중에 있다가 1990.5.18.에 이르러서야 재정비승인고시가 된 곳이었고, 위 재정비승인고시가 있기 전에는 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이건 관광사업이건 허가가 나지 않고 지연되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매도인측에서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해 주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1990.5.18.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유가 해소된 1990.5.18.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라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1990.7.2.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서는 "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 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관보), 을 제1호증(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전달), 을 제2호증(보완지시), 을 제3호증(보완요구), 을 제4호증(보완제출에 대한 회신), 을 제5호증(보완자료제출), 을 제6호증(보완지시), 을 제7호증(보완요구), 을 제8호증(보완제출에 대한 회신), 을 제9호증(재검토 결과 보고), 을 제10호증(사업승인 보류의뢰), 을 제11호증(사업승인신청 취하의뢰), 증인 원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기안용지), 2(이사회 회의록), 갑 제10호증(지상물 철거 등 의뢰), 갑 제11호증(중간회신), 갑 제13호증의 1, 2(각 장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법인등기부상 토목건축, 주택 아파트 상가 및 기타 건물 건축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용 부지 확보에 애쓰던 중 1989.5.16. 당시 내무부 산하 강원도 평창경찰서가 관리하던 국가소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다음, 같은 해 5.27. 강원도 평창경찰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653,000,000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5.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10.26.에 경료하였음)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 장부상 상품계정의 일종인 용지계정에 기입하였던 사실(그 후 원고법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광숙박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1989.12.31. 이 사건 토지를 용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의 하나인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평창군에 출입하면서 주택건설의 규모, 허가관계 등을 알아보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 주택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건축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평창군 관계 공무원에게 간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일대는 횡계지역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지적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횡계지역은 아파트 등 주택공급은 과잉상태인 반면 관광시설이 부족하므로 주택보다는 관광시설을 건축할 것을 권유하면서 아파트 기타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평창군으로서는 이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함에 따라, 마침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창군의 권유대로 관광숙박사업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28 경 피고를 경유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관광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어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바, 이 점과 그 밖에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자본준비계획의 소홀한 점 및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66의 8 대 5,815평방미터 중 5,569평방미터로서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위치특정이 불명확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강원도지사로부터 2차에 걸쳐 보완지시가 있자, 원고법인은 같은 해 11.3.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관광사업'을 추가하기로 정관을 변경한 다음 11.8.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하여 같은 해 11.26. 및 같은 해 12.26. 2차례에 걸쳐 지시사항을 보완하여 경유청인 피고도 같은 해 12.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승인청으로부터 횡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늦어지던 중, 평창군측의 요청으로 1989.1.30. 피고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보류서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 다시 평창군측으로부터 횡계지역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
에는 어차피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부득이 같은 해 2.27.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일대인 횡계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는데 1990.5.경 횡계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 있고 그 내용이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자 원래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결정한 다음, 같은 해 5.17.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강원도 평창경찰서장 앞으로 위 토지상의 지상물(기동대 막사) 철거 요청 및 건물등기부상 건물멸실등기의 요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7.2.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의 기동대 막사 등이 철거되었으며 원고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아파트 100세대건립을 위한 설계준비에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각 결정서)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바, 위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법인은 애초 1988.6.25.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인 1988.6.25.부터 4년이 경과되기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0.7.2.이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이전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한 피고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를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호텔부지로 사용하려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그 역시 여의치 아니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위와 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거나 또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