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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10:17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교도소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무보험운행사항조회(B),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