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0]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행한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2항 제2호 는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개정이전의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주식 또는 출자의 비율에 의하여 출자자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 회사에 대한 탈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4개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 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위 4개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원고에게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위 4개회사의 매출신고누락 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