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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2구단30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30. 입대하여 1973. 11. 8. 만기전역하였고, 군복무 중인 1972. 6. 3.부터 1973. 2. 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서 박격포사수로 복무하는 중에 귀가 포성에 노출되어 우측 귀와 좌측 귀에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 1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월남전에서 반복적인 사격훈련과 박격포사격, 조명탄 발사 등으로 귀가 포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