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외 1인)
2010. 10. 8.
1.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2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7.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10.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하 ‘한마음 법인’이라 한다)은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마음 법인은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141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마음 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마음 법인은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141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연혁·지위 등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1986. 8. 6. 설립되어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내의 주사무소 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 시, 군, 구에 지부 등 40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전라북도 내 일부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1985. 6.경부터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라는 이름의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장애자녀의 양육 및 재활정보 공유 등의 자생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1987. 8. 2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8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뒤이어 1987. 9. 19. 중앙회로부터 지회설립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로 가입함으로써 중앙회 산하의 전북지회(이하 ‘전북지회’라 한다)가 설립되게 되었다.
3) 그 후 전북지회는 중앙회와 별도의 정관을 제정하여 그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총회 및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구성함은 물론, 중앙회로부터 별다른 예산지원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 자체 예산 운용과 자산 관리를 행하여 왔고, 1994. 1. 28. 중앙회 산하의 “전북지회”라는 명칭으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쳤다가, 1996. 5. 2. 그 명칭을 전북지회의 모태가 되었던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로 변경한 뒤로는,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하여 왔다.
4)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회와 중앙회의 갈등 속에 제1심 공동피고 3과 전북지회의 대다수 이사는 2004. 2. 26.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부모회가 분리된 이후의 전북지회를 ‘분리후 전북지회’라 한다).
나.「한마음 사업」의 추진 경위
1) 전북지회는 1996. 2. 3. 14:00경 이사회에서 장애자녀의 재활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아 보육시설인 ‘한마음 어린이집’과 자립시설인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한마음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다음, 1997. 6. 9. 부설사업으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하고자 한마음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전북지회는 1996. 3. 30. 위 사업부지를 위하여 전북지회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 배점순로부터 대금 102,96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을 전북지회 임원인 제1심 공동피고 4, 소외 2, 피고 2, 소외 3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1996. 9. 12.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3) 그러나 그 뒤 전북지회는 만성동 토지가 맹지로서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되, 이번에는 당시 전북지회의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명의를 빌려 1997. 2. 15.과 2. 17.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4, 5, 6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개별 토지는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토지’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이를 대금 29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1. 6.경까지 위 매도인들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매도인 | 매매일자 | 목 적 물 | 매 매 대 금 |
소외 4 | 1997. 2. 15. | 제1토지 중 257/1,420 지분 | 9,300만 원 |
제2토지 중 231/624 지분 | |||
제3토지 | |||
소외 6* | 1997. 2. 15. | 제4토지 | 2,700만 원 |
소 계 | 1억 2,000만 원 | ||
소외 5 | 1997. 2. 17. | 제1토지 중 1,163/1,420 지분 | 1억 7,800만 원 |
제2토지 중 393/624 지분 | |||
총 계 | 2억 9,800만 원 |
* 제4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 소외 7”이다.
4) 또한, 전북지회는 1997. 6. 17. 주식회사 대영에 한마음 어린이집과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00원에 도급주어 1998. 1. 22.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 개별 건물은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건물’로 약칭한다)을 완공함으로써 한마음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매수 또는 신축에 소요된 자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융자금, 전라북도 및 전주시 보조금, 지회 자산 임대료, 후원금, 장애자녀 부모들이 갹출한 한마음 그룹홈 및 산업장 입소금, 후원금 등을 통하여 조달, 사용되었다.
5) 한편, 전북지회는 한마음 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장차 신축될 한마음 어린이집은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한마음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운영하게 하고, 한마음 자립장(산업장)은 김구이 제조공장 용도로 신축하여 전북지회의 수익사업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19.경에는 그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까지 마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완공 이후 현재까지 제5건물은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용도의 단기 및 주간보호센터, 작업실, 사무실 등으로, 제6건물은 한마음 어린이집 용도의 장애아 언어 및 물리치료실, 교육실, 자료실, 교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관계
1) 전북지회는 피고 2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제1, 2토지 중 각 257/1,420, 231/624 지분과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7. 6. 7.에,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제4토지에 관하여는 1997. 6. 28.에 각 피고 2 명의로, 소외 5로부터 매수한 제1, 2토지 중 각 1,163/1,420, 393/624 지분에 관하여는 1998. 5. 20. 한마음 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된 후 제5건물에 대해서는 1998. 2. 10. 피고 2, 제6건물에 대해서는 1998. 2. 20. 한마음 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2는 제1, 2토지 중 자신의 지분과 제3, 4토지, 제5건물에 관하여 2003. 12. 15. 제1심 공동피고 3을 대표자로 한 원고 앞으로 2003.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2. 24. 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다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한마음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결국 한마음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건물의 완전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되었다.
라. 중앙회와 전북지회 사이의 갈등과 사단법인의 설립
1) 한편, 전북지회의 초대 지회장 소외 8과 제1심 공동피고 5 등 회원 45명은 1999. 4. 1. 중앙회에 전북지회의 운영과 한마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여 1999. 4. 14. 및 4. 23.에 중앙회의 전북지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1999. 4. 14. 감사 당시 전북지회와 중앙회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전북지회의 자산임을 확인하면서, 그 중 한마음 산업장은 피고 2 개인 명의가 아닌 “부모회”(전북지회를 의미한다) 명의로 등기하고, 한마음 어린이집은 전북지회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며, 만성동 토지는 이를 매도하여 제1심 공동피고 4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이후 중앙회는 2000. 8. 2. 새로 전북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된 제1심 공동피고 3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감사 당시의 합의사항에 따라 제5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 2에게서 전북지회로 이전하고, 건축 과정에 돈을 출연한 9명의 장애자녀의 부모들 위주로 한마음 법인과 전북지회를 운영하지 말도록 거듭 요구하였다.
3) 그러나, 위 9명의 부모들만이 한마음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북지회가 한마음 자립장(산업장)의 등기 이전도 거부하자, 중앙회는 2001. 2. 26. 전북지회에게 한마음 자립장(산업장)의 명의를 피고 2에서 전북지회로 이전하고, 한마음 자립장(산업장)의 이사진을 현이사 50%, 중앙회 추천의 전북지회 회원 50%로 구성하는 것이 선결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4) 중앙회는 위와 같은 요구에 전북지회가 응하지 아니하자, 실행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2. 8. 1. 전북지회에 제1심 공동피고 3의 지회장 해임을 요청하였으나, 전북지회는 2002. 8. 27. 지회장 해임 요청의 철회를 건의하는 등 중앙회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5) 이에 중앙회는 2002. 9. 5. 그 정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지회장 승인을 취소한 다음, 2002. 12. 21. 중앙회 사무국장 소외 9를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는 한편, 2002. 12. 6.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하였고, 전북지회의 2002. 12. 30.자 임시이사회에서 제1심 공동피고 3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다시 제1심 공동피고 3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자, 제1심 공동피고 3을 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지회장 직무대행자 소외 9의 사회 아래 2004.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0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2005. 9. 23. 소외 11, 2005. 11. 15.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 분리후 전북지회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에 대하여 차례로 취임 승인을 하였다.
6) 이와 같이 전북지회와 중앙회 사이에 갈등이 제1심 공동피고 3의 지회장 박탈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2003.경부터 전북지회 내부에서 중앙회의 간섭이 심하니 따로 법인을 설립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오던 중, 제1심 공동피고 3과 전북지회의 대다수 이사는 2004. 2. 26.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제1심 공동피고 3, 주사무소를 제4토지, 법인의 목적을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장애인 의료재활 및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한 부모회를 설립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소외 11을 대표자로 하는 분리후 전북지회는 2005.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05. 9. 30. 소외 1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10.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22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31, 39, 40, 46, 50, 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을 제40, 41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5, 을 제52호증의 8, 9, 13, 을 제6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 1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기재 중 “원고 지회”를 “전북지회”로, “장애인부모회”를 “부모회”로, “피고 한마음”을 “피고 한마음 법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원고 지회사”를 “전북지회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기재 중 “원고 지회”를 “전북지회”로, “장애인부모회”를 “부모회”로, “피고 한마음”을 “피고 한마음 법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제5행의 “가. 종전 원고 지회 재산의 귀속관계 등”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면서 그 이후의 순번 “나.”를 “다.”로, “다.”를 “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가. 전북지회의 비법인 사단성 여부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리전 전북지회 또는 분리후 전북지회(원고이다)는 중앙회의 분사무소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관과 임원,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독립된 회계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귀속관계
1) 매매계약 또는 건물 완공 당시에 있어서의 귀속관계
전북지회가 한마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 2 명의로 그 시설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북지회가 조달한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를 충당,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완공 당시에 있어서는 전북지회에 의하여 형성된 전북지회의 재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2) 분리후 전북지회의 소유인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0조 제6호 ), 이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이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자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때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과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을 탈퇴한 때에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 한편, 구성원들의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단순한 탈퇴가 아닌,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소속 상급단체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의 경우라면,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규약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 이 유추적용되어, 총구성원의 2/3 이상 혹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상급단체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하는 경우에만 종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탈퇴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총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부모회가 전북지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지회의 임원이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부모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부모회 설립등기 이전인 1996. 5. 2. 전북지회의 명칭을 전북지회의 모태가 되었던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로 변경하여 혼용된 사실, 현재 부모회 측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한마음 자립장(산업장)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지회가 위와 같이 명칭을 변경할 당시 전북지회 이외에도 대구지회, 광주지회 등 기타 지역의 중앙회의 지회들도 모두 동일한 명칭(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등)으로 함께 변경등기한 사실, 전북지회 임원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 소외 10, 8, 14, 1 등)는 분리후 전북지회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부모회와 분리후 전북지회 모두 전북지회의 기존 임원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된 사실, 전북지회의 정관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되, 전북지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회원 정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제1심 공동피고 3을 지지하는 임원 및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부모회를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정관변경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모회는 전북지회의 임원 및 회원이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전북지회에서 탈퇴하여 별도로 설립한 사단법인에 불과할 뿐, 전북지회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모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신설 사단인 부모회는 종전 사단인 전북지회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부모회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전북지회에서 탈퇴할 뜻을 명확히 한 2004. 2. 26.경 전북지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는 신설 사단인 부모회의 구성원들이 종전 전북지회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였다거나, 전북지회에 남은 종전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북지회 소유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분리후 전북지회(원고이다)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한마음 법인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교회 등 특수한 법인 아닌 사단에나 적용될 수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교회분열에 관한 일반 법리가 아닌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재산의 귀속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법인 아닌 사단 중 교회에 대해서만 그 분열을 인정하여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해오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 마찬가지로 분열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관계를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전북지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의 경우에 당연히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부모회의 현재 임원 및 회원들이 전북지회를 탈퇴할 당시 전북지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총회의 결의(총회 정원의 3/4의 찬성)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한마음 법인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