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2:57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 천로 856 고한 사북 공영 버스터 미 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리 45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