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2016노686 경계침범
주거
등록기준지
피고인
양진선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사 ①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 2 . 26 . 선고 2016고정46 판결
2016 . 8 . 23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 ○○면 ○○리 283 - 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 예전부터 이웃집인 같은 리 281 - 21 번지에 사는 고소인 김00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 . 10 .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 고소장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수사보고 ( 고소인의 모 김△△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 , 1 . 각 현장사진 , 고소인 제출 사진 148장 ' 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던 점 , ② 이 사건 담장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바 ,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담장의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1 ) , ③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 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참조 ) , 2 )
즉 , ①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던 점 , ② 이 사건 담장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바 ,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담장의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1 ) , ③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 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참조 ) , 2 ) ④ 이후 검사는 ' 피고인이 담장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흙으로 덮어버리기까지 하였다 ' 는 김00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 ① 김00은 2015 . 6 . 20 . 출소한 후에야 이 사건 담장이 허물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1권 제58쪽 참조 ) , ④ 김00은 2013년도에 경찰관을 무고하였다가 실형 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동료 수감자를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 김00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죄판결이 필요하였다 ' 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김00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제2의 다 .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1 ) 피고인은 소유자인 김△△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 수사검사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 보완을 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