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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모 D을 도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