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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7가단3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