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2.15.(742),1859]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반대선차량과 충돌하여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가면서 도로상에서 7 - 8 바퀴를 돌다가 맞은편 도로 2차선을 주행해오던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것이라면, 동 사고가 비록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사고차량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하다가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이 중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김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자동차 운수사업시한부 면허를 얻어 서울4파7602 포니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운전자인 소외 1이 1983.4.14. 11: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271번지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2명을 사망케 한 사실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를 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소외 1이 1983.4.14.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번지 강변도로상을 한남동 방면에서 제1한강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타가 동일방향 2차선을 진행중이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위 소외인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못하고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가 마침 맞은편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승원이 운전하던 인천 7아9816호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김수용과 권나연을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위 한시택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는 피해자 권나연에게 피해변상을 한 사실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을 사망케 하였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 운전사 및 앞서가 던 다른 차량운전사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한 위 사고를 이유로 하여 사고택시 1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 운행속도가 7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곳인데 소외 1이 운전하던 원고소유의 포니택시는 사고당시에 중앙분리선을 넘어가면서 도로상에서 7-8바퀴를 빙글빙글 돌다가 맞은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40킬로미터로 운행해오던 화물자동차의 전면 좌측부분에 운전수석이 있는 쪽의 뒷문짝을 받쳐 뒤에 타고있던 승객 2명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웠다면 자동차 운전자로는 마땅히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시속보다도 줄여 운행함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상당히 유지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인정과 같이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한 소외 1의 과실은 비록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위 소외인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하다가 원심인정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고의 상황을 아울러 참작하면 그 교통사고는 오히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대법원판사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