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6.9.18.자 2006느단7162 심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인
이 00
서울
피상속인
망 000
2006 . 7 . 18 .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판결선고
2006.9.1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00를 선임한다 .
이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 사건본인의 4촌 이
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
로서 그의 딸인 00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0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 이러한 때에는 0 0 0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
따라서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