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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10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리모델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7733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이유

1. 관계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구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