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34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D 등을 제작하는 자인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0월 중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양주시 E에 있는 전 3,747㎡와 F에 있는 답 458㎡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밑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 D 등을 제작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10개를 두고 탈을 제작하는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