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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누16303 판결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209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29 (2009.06.22)

제목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및 추계결정 가능여부

요지

양도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보이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398,69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