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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 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