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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37 경 경산시 압독 로 38-10에 있는 신대 e 편한 세상 아파트 104동 뒤 주차장에서 약 2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관련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