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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6 2018가단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산업시행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C리에 민간주도의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D은 충남 예산군 E 임야 98,876㎡를 매수하고 2000.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6. 10. 30. F 임야 98,436㎡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F 임야에서 G 임야 29,600㎡가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G 임야 29,600㎡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6. 12. 18. F 임야 68,836㎡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9. 7. 28. F 토지에서 H 임야 144㎡가, 2010. 3. 24. F 임야 68,692㎡에서 I, J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2011. 1. 11. F 임야 9393㎡에서 K, L, M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F 임야의 면적은 2831㎡가 되었다. 이 토지와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G 임야 29,600㎡는 2009. 7.경 여러 주택부지로 각 분할되어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현재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대표자 N)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 10. 17. D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E 임야 98,876㎡ 중 10,000평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조성 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29,600㎡를 먼저 분할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은 F 토지에서 추후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대표자 N)는 분할 전 F 임야에서 G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피고(N이 피고의 조카사위이다)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