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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404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0. 피고들과 사이에 광주시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562㎡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 변경되었다.

순번 접수 일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8. 11. 1. 광주시 D 임야 3,306 2 2016. 1. 15. E 임야 3,286 등록전환 3 2016. 11. 10. E 대 3,286 지목변경 4 2017. 1. 16. E 대 649 분할로 인하여 대 798㎡를 F, 대 913㎡를 G, 대 856㎡를 H, 대 70㎡를 I에 각 이기 5 2017. 5. 4. E 대 297 분할로 인하여 대 352㎡를 J에 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임야를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최근에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를 마쳤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도 아니하고 있다.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주택을 지었다는 광주시 E은 면적이 297㎡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중 40㎡가 K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 C의 지분 257㎡에 관하여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물리적,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토목공사비, 주택건축비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