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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5 2018구단54425

구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3. 원고 A에게 한 구유재산변상금 12,965,900원, 원고 B, C, D에게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중구 E 대 102.5㎡(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F 도로 5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4㎡(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2017. 11. 23. 원고들에게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주문 기재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점유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망 G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ㆍ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망인이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상속받은 원고들 역시 그러한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8. 27.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점유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