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