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동희개발 주식회사 외 4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1인)
보조참가인 1 외 1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외 1인)
2008. 9. 30.
1.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663호로 공탁한 1,983,313,300원 중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피고 4(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피고 4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한국토지공사가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663호로 공탁한 1,983,313, 300원 중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3, 4, 제7,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2. 8. 19. 한국토지공사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1 생략)번지 대 32,0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6억 2,412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계약금 362,412,000원과 소유권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는 원고(김해시지부, 이하 같다)로부터 2004. 3. 29. 9억 원을 대출받고, 2004. 9. 1.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각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중도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는 2004. 3. 29.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취득할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중 11억 7,000만 원과 4억 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7. 4. 24.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한국토지공사는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663호로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였으나 원래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후 내용통지를 발송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원고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채권양도 효력이 의심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김해세무서)의 조세채권을 1,197,384,19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2005. 8. 16. 발송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경상남도 김해시의 조세채권을 833,030,210원과 123,415,590원으로 하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2005. 8. 31. 발송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4의 채권을 2,026,787,514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 2005. 9. 12. 송달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의 채권을 1,209,155,65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 2006. 5. 24. 송달되었다.”는 등 이유로,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91조 로 하여,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합계 2,078,710,700원 중 계약보증금 등 364,953,160원을 공제한 1,713,757,540원에 법정이자 269,555,760원을 가산한 1,983,313,3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2.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가 2004. 3. 29.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취득할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중 11억 7,000만 원과 4억 300만 원 합계 15억 7,3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는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부 승낙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이 이를 다투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5억 7,300만원의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 사이에서는 원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피고 4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는 2004. 3. 29. 양도채권 11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고, 2004. 9. 1. 양도채권 4억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소인바,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피고 4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 민법 제450조 제1항 , 제2항 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 갑 제5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10,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04. 3. 29.자 승낙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양도금액, 양도된 채권의 표시가 공란인 채 승낙일이 “2004년 3월 29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9. 1.자 승낙서(갑 제5호증의 2)에는 양도금액, 양도된 채권의 표시가 특정 기재되어 있고, 승낙일이 “2004년 8월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그 각 승낙서는 원고의 직원과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승낙일자까지 사항을 모두 기재·작성하여 원고의 팩시밀리를 통해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 송부하여 그 지사장이 기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2 생략)번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04. 3. 29.과 2004. 9. 1. 원고로부터 8억 원과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기타의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토지공사는 원고 주장과 같이 100% 정부출연기관이라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기타의 조직체가 아니므로 공무소라고 볼 수 없고, ■ 원고 주장 2004. 3. 29.자 승낙서에는 양도대상 채권과 그 채권액이 제대로 특정 기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인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2 생략)번지 토지에 관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뜻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 2004. 9. 1.자 승낙서에는 일자를 구성하는 “연월일” 중 “일”의 기재가 없어 위와 같은 의미의 확정일자라고 볼 수 없고, ■ 그 각 승낙서는 원고의 직원 등이 승낙일자까지 사항을 모두 기재·작성하여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 송부하여 그 지사장이 기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우송하였을 뿐이므로 그 각 승낙일자는 한국토지공사가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한국토지공사가 승낙 대상 채권양도를 특정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과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