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5고단1 사기
1 . A ( 67년 , 남 ) , 운전기사
2 . B ( 60년 , 남 ) , 운전기사
공태구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법무법인 삼성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서기영
법무법인 법무법인 이름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박기준 , 손탁현
2015 . 8 . 13 .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 2 . 7 .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 2014 . 8 . 21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은 1994 . 9 . 경 울산 남구 달동 ○○○에 있는 관혼상제 실시 준비 및 알선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 피 고인 A은 2000년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활동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B은 2009 . 2 . 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 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투자 할 사람을 구하려 애쓰던 중 , 2009 . 5 . 경 때마침 친목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노후 자 금을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고 , 피고인 B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 터 계속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율의 수익 배당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A은 2009 . 6 .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와사비 일식 '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은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 한 달 상 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 , 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 , 조만간 할 부거래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 상조회비의 약 30 % 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의 지분 30 % 를 주고 , 이사 직책을 주며 ,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 매년 연말 지 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 옆에 동석한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 사실은 위 회사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당기순손실 , 2007년말 약 13억 원 의 당기순손실 , 2008년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손실이 누적되
고 있었으며 , 2006년말 부채가 약 81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28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 이 약 - 53억원 , 2007년말 부채가 약 100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33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이 약 - 66억 원 , 2008년말 부채가 약 97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15억 원에 불과하 여 자본이 약 - 81억 원인 등 매년 자본잠식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 더 이상 수익이 발 생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월급 500만 원 및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 피고인들은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약 15일 내에 이를 모두 그간 밀린 급여 ,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 므로 , 이를 은행에 예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 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
1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
1 . 피고인 A ,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 D 진술 부분 포
함 )
1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김 * * , 변 * * , D , 이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첨부 ) , 수사보고서 ( 환불대상 상조회원 명단 첨부 ) ,
수사보고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 수사보고서 ( 통장 및 수표번호 사본 ) ,
수사보고서 ( 축산농협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내역 첨부 ) , 각 수사보고서 ( 입금 확인 )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 고소장 , 각 진정서
1 . 인증서 , 자금집행계획서 , 송금내역 ,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울산 남구
신정동 ○○○ ) ,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 한국소비자원 수사요청 회신 , 회원 인수인계
계약서 , 판결문 사본 ( 증거목록 60번 , 수사기록 993쪽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판결문 사본 (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3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처리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고 ,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 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주식회사 C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여 오다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 금 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와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범 행의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