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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5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5:50경 부산 중구 D 주민 센터 앞 길가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1.19g을 손가방 속에 숨겨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사보고(소변 및 마약 감정 결과 확인), 각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보고)

1. 전과: 각 수사보고(출소 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