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89 | 국기 | 2001-11-21
서일46014-10489 (2001.11.21)
국기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예규(재일46014-2199, 1998.11.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의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징세46101-570, 1999.11.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2199, 1998.11.13※ 징세46101-570, 1999.11.29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년 11월 현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진행중인 아파트(A)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동 아파트를 1996.05.10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은 2000.09.10 이고, 2001.11.05 멸실등기되었으며, 일반분양도 완료되었고, 동 호수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998.02.10(등기일) 수도권의 다른 아파트(B)를 구입하여 보유기간 3년이 지난 2001.03.10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무상담 결과 양도소득세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무서민원실에서 작성해 준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중인 아파트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동 재건축아파트도 매도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무주택자인 제가 동 재건축 진행중인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동 아파트를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도 분양권전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둘(2)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꼴이 되어 B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세무사에게 전화상담 한 결과 A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B아파트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귀청의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