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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14215

설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11.경 피고가 주식회사 네오넌트(이하 ‘네오넌트’라고만 한다)로부터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장 설비공사 중 항온, 항습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 및 시공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3억 3,000만원(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31.까지 연체금: 지체일수 1일 당 도급금액의 3/1,000 제4조 시공범위

1. 원고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피고가 지정한 설치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승인한 제작도면과 조립도면, 쌍방 날인한 회의록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공사변경

1.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면 또는 시방서 상에 의문이 있을 때 2)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3 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위 1항 1 호의 경우 공사내용,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역서의 단가를 비교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단,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증감 내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내역서에 기재치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시가를 참조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3. 공사시공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