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1.1.(839),20]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해제
부동산매매 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잔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완비서류와 교환하여 수도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그 계약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시한 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82.7.24.에 이건 부동산을 대금 32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과 중도금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142만원은 그해 8.30.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일에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1983.3월 말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해 4.5.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 때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소유명의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인감증명과 잔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피고는 인감증명 1통을 발급받아 원고의 잔대금지급을 기다렸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무렵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피고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제4조에 의하면 잔대금은 1982.8.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완비서류와 교환하여 수도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가 그 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원고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제시한 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는 것이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것으로는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어 계약의 해제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준비하였다는 인감증명서 1통만으로는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대금지급최고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