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차61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7,73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20519호로 청구금액을 172,192,44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C에 대하여 179,128,729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인 172,192,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8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의 소속대학인 D대학교의 전 총장인 E가 공금을 횡령한 후 E의 동생인 F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② C은 F를 상대로 E와 공모하여 C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