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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7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수년간 운영해 온 자로서 본건 단속 당일 카운터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를 인수하여 2018. 5. 10.경부터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 19:5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종업원(E)과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알선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 전력, 알선한 기간에 하루에 불과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벌금형이 더 실효적일 수 있음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