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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는 그 옆에 같이 출동한 순경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다 짤라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몸통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