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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0. 12:1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행하고, 2009. 12. 26. 22:26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부두로 방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3. 14. 22:2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치안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9. 23:09경 부산 서구 대신동 대신 로터리 도로(부산터널 서부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0. 08:0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3-74 롯데캐슬아파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1. 6. 18:5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2. 19. 12:39경 부산 북구 화명동 벽산아파트 106동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보험가입여부 조회서,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사항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