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59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9.50㎡ 및 2층 159.50㎡를 인도하고,
나.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9.50㎡ 및 2층 159.50㎡를 인도하고,
나.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