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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9가단357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피고 C, D, E은 각 2/15 지분, 피고 B은 7/15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이러한 방식의 공유물분할이 허용될 수 있는지 본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2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예외 사유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