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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8069 판결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제목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판결선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