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경 포천시 B(이하 ‘이 사건 묘지 부분’이라 한다)에 분묘 1기를 신설하면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묘지 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서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포천시 E, F 임야 3,966㎡에 있는 사설 법인묘지인 ‘C’을 운영하던 중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6.경부터 2011. 3. 5.경까지 포천시 G, H, I, J, K, L, B, M, N, O, P 임야 231,683㎡에 망 Q 등의 사체를 매장하여 분묘 64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354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