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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1 2018가합102305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D에게, 피고 B은 1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