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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장에서 가축인 돼지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