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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9]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 제3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 제35조 )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 제37조 , 제41조의4 )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 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 제1항 제2항 을 적용할 때 제35조 부터 제37조 까지 및 제41조의4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 제3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 제35조 )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 제37조 , 제41조의4 )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당시에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