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9.1.(209),1500]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 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 제50조 제4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 제4항 , 제172조 제1항 , 제2항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3 및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사 이원배 (피고인 1, 3을 위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호별방문으로 인한, 피고인 3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 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3항 은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각 금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2조 제1항 은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72조 제2항 은 제50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제51조 에서 현행법 제50조 제1항 과 같은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금지를 규정하였고,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제51조 제2항 에서 현행법 제50조 제2항 과 같은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였으며, 1994. 12. 31. 법률 제4819호로 제51조 제3항 에서 현행법 제50조 제4항 과 같이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50조 제3항 에서 현행법과 같은 후보자비방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제50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 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4항 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법 제172조 제2항 , 제50조 제4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소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2. 9. 이전에 조합원인 정안조의 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4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