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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C ’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D에게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 고 말하여 D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 인의 대출을 신청해 주어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650만 원을 위 C에 지급하게 하고 k5 승용차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