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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4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0. 9. 1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2014. 9. 31.부터 2기 이상 월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9.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