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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0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 ~ 15:5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단지 내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C로 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D 상의 6벌, D 하의 11벌,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가 부착된 F 상의 35벌, F 하의 50벌,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H’ 상표가 부착된 H 상의 12벌, H 하의 2벌, H 츄리닝세트 3벌,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J’ 상표가 부착된 J 상의 3벌, 상표등록번호 K로 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L 외투 2벌, 상표등록번호 M로 등록한 ‘N’ 상표가 부착된 N 상의 6벌, 상표등록번호 O로 등록한 ‘P’ 상표가 부착된 P 상의 2벌,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한 ‘R’ 상표가 부착된 R 상의 4벌, 상표등록번호 S로 등록한 ‘T’ 상표가 부착된 T 상의 11벌, 상표등록번호 U로 등록한 ‘V’ 상표가 부착된 V 하의 2벌, 상표등록번호 W로 등록한 ‘X’ 상표가 부착된 X 상의 8벌, X 하의 1벌, 상표등록번호 Y로 등록한 ‘Z’ 상표가 부착된 Z 상의 21벌, Z 하의 1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수량 정정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